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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공부 정리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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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입신고: 익일 0시부터 대항력 발생
- 우선변제권 배당 순서: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일 중 더 늦은 날짜 기준으로 정해짐
* 우선변제권: 임차인이 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
* 대항력: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한 기간동안 계속 거주 & 종료 시 임차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
1. 대항력 O
1.1. 우선변제권 선순위: 가장먼저 배당금 받음 / 일부만 받으면 낙찰자가 나머지 인수
1.2. 우선변제권 후순위: 남은 금액 한도내에서 배당받음 / 일부만 받으면 낙찰자가 나머지 인수
2. 대항력 X
2.1. 우선변제권 선순위:
2.2.우선변제권 후순위: 남은 금액 한도내에서 배당받음 /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있을 경우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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